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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5. 9. 17.

지방자치단체가 준설토를 선별파쇄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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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지방자치단체가 도매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함

본문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3호를 적용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준설토(골재)를 공급받아 선별 또는 단순 운반편의를 위한 파쇄를 거쳐 판매하는 사업은 도매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공급받은 준설토(골재)에 파쇄의 과정을 거쳐 최종 상품(건설자재)을 완성할 수 있을 정도의 처리를 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도매업 또는 제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준설토(골재) 처리과정 및 주된 산업활동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참조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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