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5. 8. 26.
기부채납자산 보수공사로 무상사용수익기간이 연장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등
서면-2014-법령해석부가-22070 서면-2014-법령해석부가-22070 서면2014법령해석부가22070 20150826 201508 2015 08 26
요지
기부채납한 노외주차장에 대하여 보수보강공사를 하고 무상사용수익기간을 연장하기로 한 경우 추가로 기부채납한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기부채납과 관련된 보수보강비의 매입세액은 공제가능한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부채납자산인 노외주차장에 대한 무상사용권을 취득한 사업자가 해당 기부채납자산에 대하여 시설보수를 한 후 이를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사용수익기간을 연장 받는 경우, 추가로 기부채납한 것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해당 기부채납자산의 시설보수와 관련한 매입세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한 것이며, 연장된 사용수익기간 동안 노외주차장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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