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5. 8. 25.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물적분할 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258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258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258 20150825 201508 2015 08 25
요지
사업부문 양도시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가 공급가액이 되는 것임
본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두 개의 사업부문을 영위하던 법인사업자가 특정 사업부문을 「부가가치세법」제10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승계시키고 그 대가를 금전 외의 대가로 받는 경우 같은 법 제29조제3항제2호에 따라 승계되는 재산 중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가격을 해당 재화의 시가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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