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5. 9. 17.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그 소관업무로서 대기오염측정 장비를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239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239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239 20150917 201509 2015 09 17
요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그 소관업무로서 대기오염을 측정하는 장비를 수입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시험소, 연구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하는 장비에 대해서는「부가가치세법」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그 소관업무로서 대기오염을 측정하는 장비를 수입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9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시험소, 연구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하는 장비에 대해서는「부가가치세법」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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