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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5. 9. 15.

자산관리자가 유동화전문회사에 업무수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면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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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자산관리자가 유동화자산관리와 함께 업무수탁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귀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이하 “자산유동화법”이라 함)」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산관리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0조제1항제10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자산관리용역을 제공하면서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자산유동화법 제23조에 따른 업무수탁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0조제1항제10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신청법인이 유동화전문회사에 제공하는 “유동화자산의 관리, 추심 및 운용업무, 유동화자산에 관하여 지급받은 금원 및 관련서류의 보관․관리업무 등”자산관리업무가 자산유동화법 제10조에 따른 자산관리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자산유동화 계획 업무, 자금보관관리업무, 각종 보고 및 공시업무, 각종 계약서 등 보관업무, 사원명부의 관리 등 일반사무관리업무 등”수탁업무가 자산유동화법 제23조에 따른 업무위탁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소관부처인 금융감독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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