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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15. 4. 20.

기납부세액 환급 시 신고불성실 가산세 계산 방법에 대한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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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계산 시 환급받은 중간예납세액 등 기납부세액은 과소신고분 산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없는 것임

본문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 확정신고 시 해당 사업연도에 결손이 발생하여 이미 납부한 중간예납세액 등 기납부세액을 환급받은 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사항이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여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계산 시「국세기본법(2014.12.23. 법률 제124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4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에서 차감하는 기납부세액은 0(영)이 되는 것이므로 같은 조 제5항제1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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