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15. 6. 24.
실질과세원칙에 따른 납세의무자
서면-2015-징세-0318 서면-2015-징세-0318 서면2015징세0318 20150624 201506 2015 06 24
요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는 것임
본문
귀질의의경우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95, 2008.04.29)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95, 2008.04.29. 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형식과 실질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에 따라 과세하여야 하는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제1항에 의거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귀하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 하여 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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