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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15. 6. 24.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서면-2014-징세-22106 서면-2014-징세-22106 서면2014징세22106 20150624 201506 2015 06 24

요지

법인의 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지 여부는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주명부상의 지분율, 과점주주간의 관계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

귀질의의 경우법인의 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지 여부는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주명부상의 지분율, 과점주주간의 관계, 법인에 자금을 투자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 여부, 임원 선임권 행사 여부, 경영권 행사 여부, 이사회, 주주총회 참석 여부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의2 각호에 해당하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의 ‘과점주주’ 에 해당하는지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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