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15. 5. 18.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
서면-2015-징세-0582 서면-2015-징세-0582 서면2015징세0582 20150518 201505 2015 05 18
요지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의 국세 납부기간 종료일 현재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의 재산으로 그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가 납부할 국세 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본문
귀질의의경우비영리사단법인의 대표이사라는 사실만으로는 대표이사 개인의 국세체납에 대해 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0조 소정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기존해석사례(징세46101-3424, 2005.09.21.) 및 붙임 법령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3424, 2005.09.21. 국세기본법 제40조에서 규정하는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는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의 국세 납부기간 종료일 현재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의 재산으로 그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가 납부할 국세 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며, 이 경우 체납자 소유주식의 범위내에서만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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