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15. 5. 18.
법인으로 보는 단체
서면-2015-징세-0122 서면-2015-징세-0122 서면2015징세0122 20150518 201505 2015 05 18
요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승인을 얻은 법인격이 없는 단체가 그 승인이 취소된 경우 단체의 승인취소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법인으로 보지 않는 것임
본문
<귀 질의1>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징세과-1173, 2011.11.2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과-1173, 2011.11.22. 귀 질의의 경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종중이 수익을 구성에게 배분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4항 소정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나,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의 일환으로 수익의 일부를 일정요건에 부합하는 종중 구성원에 한하여 경로복지금과 장학금으로 지급하는 경우로서 지출목적과 금액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내에 있는 경우에는 수익의 분배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2>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재조세-322, 2003.12.2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조세-322, 2003.12.20.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승인을 얻은 법인격이 없는 단체가 동법 제13조 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그 승인이 취소된 경우 동법시행규칙 제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단체의 승인취소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법인으로 보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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