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15. 4. 17.
종합부동산세 당해세의 범위
서면-2015-징세-22609 서면-2015-징세-22609 서면2015징세22609 20150417 201504 2015 04 17
요지
당해 재산 중 일부를 매각하는 경우 우선징수하는 금액은 종합부동산세와 그 가산금에 총재산가액 중 매각재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귀질의의경우「국세기본법」제35조 제5항에서 규정한 당해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인 상속세·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는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또는 가등기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일자에 관계없이 항상 우선하며,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 중 일부를 매각하는 경우 우선징수하는 금액은 종합부동산세와 그 가산금에 총재산가액 중 매각재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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