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징수2015. 6. 30.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서면-2015-징세-0401 서면-2015-징세-0401 서면2015징세0401 20150630 201506 2015 06 30
요지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국세기본법」 제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본문
귀질의의경우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국세기본법」 제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으로(국세기본법 제39조 참조), 국세는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각목에 규정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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