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징수2015. 6. 30.
압류금지재산의 범위
서면-2015-징세-0829 서면-2015-징세-0829 서면2015징세0829 20150630 201506 2015 06 30
요지
압류금지재산이 체납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후에는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으로 기존해석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람
본문
귀질의의경우기존해석사례(징세과-882,2011.09.01,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376, 2011.03.28)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과-882, 2011.09.01 귀 질의의 경우,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공제사업(노란우산공제)의 공제금을 받을 권리(수급권)는 같은 법 제119조에 따라 압류할 수 없는 것이나, 해당 공제금이 수급권자(체납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후에는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376, 2011.03.28 정당이 국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정당보조금 예금계좌 압류가능 여부에 대한 이 건 질의사례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 제1안 : 정당보조금 계좌는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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