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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징수2015. 4. 17.

채권압류의 적정성 여부

서면-2015-징세-0120 서면-2015-징세-0120 서면2015징세0120 20150417 201504 2015 04 17

요지

채권이 체납자에게 귀속하는 것인지는 차용증서, 계약서 기타 거래관계 장부서류 등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는 것임

본문

귀질의의경우기존해석사례(징세46101-5582, 1993.12.18)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5582, 1993.12.18 세무서장이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국세징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채무자에게 채권 압류통지를 하여야 하고 그 통지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됨으로써 압류의 효력이 있는 것인바, 이 경우의 “채권”이라함은 금전 또는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동법 기본통칙 3-5-1...41)을 말하는 것으로, 이러한 채권이 체납자에게 귀속하는 것인지는 차용증서, 계약서 기타 거래관계 장부서류 등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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