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14. 12. 2.
농업인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환매수한 농지를 다시 양도하는 경우 그 농지의 취득시기 등
법규재산2014-0529 법규재산2014-0529 법규재산20140529 20141202 201412 2014 12 02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의2 따라 농업인이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한 후 임차하여 직접 경작한 후 환매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농지의 취득시기는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하기 전 해당 농지의 취득일로 하는 것임
본문
「농지법」제2조에 따른 농업인이「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직접 경작한 농지를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한 후 임차하여 직접 경작한 경우로서 해당 농지를 같은 법 제24조의제3항에 따른 임차기간 내에 환매하고, 환매한 농지를 다시 양도하는 경우 그 농지에 대하여「소득세법」제95조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취득시기는 같은 조 제98조에도 불구하고「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의2제2항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하기 전 해당 농지의 취득일로 하는 것입니다. 또한, 환매한 농지를 다시 양도하는 경우 임차 기간 내에 경작한 기간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7조의제3항에 따라 해당 농업인이 직접 농지를 경작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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