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5. 10. 18.
감면사업연도에 지급받는 중간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적용여부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555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555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555 20151018 201510 2015 10 18
요지
감면을 적용받는 사업연도에 중간배당금을 주주에게 지급한 경우로서 그 중간배당의 재원이 법인세가 과세된 경우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는 사업연도에 상법 제462조의3에 따른 중간배당금을 주주에게 지급한 경우로서 그 중간배당의 재원이 되는 잉여금은 감면이 적용되기 이전 사업연도에 발생한 것이고 법인세가 과세된 경우, 해당법인의 주주인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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