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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기준부가가치세2015. 7. 10.

보세구역내에서 외국물품을 외국법인에 양도 시 영세율 적용 여부

기준-2015-법령해석부가-0101 기준-2015-법령해석부가-0101 기준2015법령해석부가0101 20150710 201507 2015 07 10

요지

보세구역내 통관전 외국물품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를 외화로 받는 경우로서 해당 외국물품이 그대로 국외반출되거나 다른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하여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음

본문

국내사업자가 수입한 재화를 보세구역 내에서 미통관 상태로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2011.12.31., 법률 제11129호 )」 제14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국내사업자가 외국에서 수입하여 보세구역에 보관하던 외국물품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로서 해당 외국물품의 국외반출이 중계무역방식의 수출에 해당하거나, 국내사업자가 외국물품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고 그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여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02.15., 대통령령 제24359호)」 제24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국내사업자가 공급한 외국물품의 국외 반출 여부 및 그 경위,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되어 과세사업에 사용되었는지를 추가 조사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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