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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5. 8. 13.

한국공항공사가 군 비행장 사용분담금을 현금으로 각 군의 항공기지부대에 납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면-2014-법령해석부가-22016 서면-2014-법령해석부가-22016 서면2014법령해석부가22016 20150813 201508 2015 08 13

요지

국방부와 한국공항공사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군 공항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비를 한국공항공사가 분담하는 경우 해당 분담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국방부와 한국공항공사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군 공항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비를 「국방부장관과 국토해양부장관 간 비행장 사용협정」에 따라 한국공항공사가 분담하는 경우 해당 분담금은「부가가치세법」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공동매입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9조제15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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