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5. 6. 28.
공동주택 자치관리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서면-2014-부가-21597 서면-2014-부가-21597 서면2014부가21597 20150628 201506 2015 06 28
요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입주자들이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아파트를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676, 2005.05.16)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676, 2005.05.16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입주자들이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아파트를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사업자등록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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