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5. 6. 28.

출자전환되는 회생법인 주식시가와 매출채권가액의 차액분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여부

서면-2015-부가-22385 서면-2015-부가-22385 서면2015부가22385 20150628 201506 2015 06 28

요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채권의 장부가액과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부가가치세법 제45조의 대손세액 공제특례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 사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53, 2015.02.16)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53, 2015.02.1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채권의 장부가액과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부가가치세법 제45조의 대손세액 공제특례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출자전환되는 회생법인 주식시가와 매출채권가액의 차액분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여부 (서면-2015-부가-22385 서면-2015-부가-22385 서면2015부가22385 20150628 201506 2015 06 2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