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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5. 6. 28.

수탁자의 경전철운영 및 시설관리용역이 위탁자의 여객운송에 부수되는 용역인지여부

서면-2014-부가-21634 서면-2014-부가-21634 서면2014부가21634 20150628 201506 2015 06 28

요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주체가 다른 경우에는 각각 별개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법무과-3288, 2005.08.19)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무과-3288, 2005.08.19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구분은 동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이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주체가 다른 경우에는 각각 별개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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