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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5. 6. 28.

회원으로부터 받은 회비로 장의용역 제공시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서면-2014-부가-22028 서면-2014-부가-22028 서면2014부가22028 20150628 201506 2015 06 28

요지

상조회사가 회원으로 모집하여 월정회비를 징수하고 동 회원에게 제공하는 용역의 내용이 주선 또는 알선용역인 경우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나, 단순 주선용역이 아닌 사업자의 책임과 계산하에 장의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 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83, 2005.04.11)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83, 2005.04.11 사업자가 장의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다만, 사업자가 장의용역을 제공받고자 하는 자와 장의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간의 용역거래를 단순히 주선 또는 알선하여 주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같은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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