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5. 6. 28.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및 가산세
서면-2014-부가-22022 서면-2014-부가-22022 서면2014부가22022 20150628 201506 2015 06 28
요지
사업자가「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3호의 방식을 준용하여 설치한 시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에 각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3호의 방식을 준용하여 설치한 시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에 각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며 예정신고기간 종료일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발급하는 경우 그 공급가액에 1%를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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