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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5. 6. 28.

가맹점이용 적립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서면-2014-부가-22024 서면-2014-부가-22024 서면2014부가22024 20150628 201506 2015 06 28

요지

사업자가 가맹점과 포인트의 적립 및 교환에 관한 업무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이 고객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부여한 포인트를 매월 정산을 통하여 인수하고 고객이 누적된 포인트를 현금으로 교환을 요구할 때에 현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포인트를 인수하거나 고객에게 현금으로 교환하여 주는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본문

사업자가 가맹점과 포인트의 적립 및 교환에 관한 업무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이 고객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부여한 포인트를 매월 정산을 통하여 인수하고 고객이 누적된 포인트를 현금으로 교환을 요구할 때에 포인트를 소멸시키고 현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포인트를 인수하거나 고객에게 현금으로 교환하여 주는 거래는「부가가치세법」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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