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5. 6. 28.
종중의 법인사업자를 폐업하고 개인사업자 등록시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14-부가-22054 서면-2014-부가-22054 서면2014부가22054 20150628 201506 2015 06 28
요지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경영주체만이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사업의 양수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양도자의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한 경우(2006. 2. 9. 이후 양도분부터 양수자가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에는 동 규정의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 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64, 2006.08.30)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64, 2006.08.30 「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에 규정한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경영주체만이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사업의 양수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양도자의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한 경우(2006. 2. 9. 이후 양도분부터 양수자가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에는 동 규정의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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