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5. 6. 28.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 지분초과 분양금액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2015-부가-0393 서면-2015-부가-0393 서면2015부가0393 20150628 201506 2015 06 28
요지
재건축조합이 해당 조합원에게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시 당초지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재건축조합이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당 초지분을 초과하는 주택(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경우는 제외) 및 비주거시설을 해당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재건축조합이 해당 조합원에게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하는 경우에는 분양주택이 당초지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재건축조합이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당 초지분을 초과하는 주택(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경우는 제외) 및 비주거시설을 해당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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