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5. 5. 27.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서면-2015-부가-0245 서면-2015-부가-0245 서면2015부가0245 20150527 201505 2015 05 27
요지
일반과세자 중 자동차 제조업 및 자동차 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영수증을 발급하였으나, 공급을 받는 사업자가 해당 재화를 공급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달 10일까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 때에는 영수증 발급을 취소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22601-186, 1989.02.04)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일반과세자 중 자동차 제조업 및 자동차 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영수증을 발급하였으나, 공급을 받는 사업자가 해당 재화를 공급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달 10일까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 때에는 영수증 발급을 취소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부가22601-186, 1989.02.04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공급을 받는자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인 경우에는 공급받는자의 주소,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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