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5. 5. 27.
실제 소유주 차량가격의 수입금액 제외 여부
서면-2015-부가-0288 서면-2015-부가-0288 서면2015부가0288 20150527 201505 2015 05 27
요지
특수차량제작자가 국토교통부장관 고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자기인증요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차량을 유상으로 인도받아 추가 가공을 거쳐 공급하는 경우에는 차량가액에 가공용역의 대가를 포함한 금액을 세금계산서로 발급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특수차량제작자가 국토교통부장관 고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자기인증요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차량을 유상으로 인도받아 추가 가공을 거쳐 공급하는 경우에는 기존해석사례(서면법규과-588, 2014.06.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특수차량제작자가 형식적으로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추가 가공을 거쳐 가공임만 받고 실제 차량소유자에게 인도하는 것이 국토교통부장관 고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자기인증요령 등에 관한 규정'에 저촉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법규과-588, 2014.06.12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계약에 의해 주요자재를 유상으로 공급받아 가공 후 완성품을 다시 주요자재 공급자에게 공급하는 것은「부가가치세법」제9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며,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완성품 공급 시 주요자재 가액에 가공용역의 대가를 포함한 금액을 세금계산서로 발급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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