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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5. 5. 27.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한 오피스텔의 주거용 전환

서면-2015-부가-22369 서면-2015-부가-22369 서면2015부가22369 20150527 201505 2015 05 27

요지

양도자가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양수자가 사업양도로 취득한 재화를 면세사업을 위하여 사용·소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면세사업을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10조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며, 질의의 경우 양도자가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양수자가 같은 법 제10조 제8항에 따른 사업양도로 취득한 재화를 면세사업을 위하여 사용․소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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