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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5. 5. 14.

재제염과 정제염을 혼합 판매시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서면-2015-부가-22628 서면-2015-부가-22628 서면2015부가22628 20150514 201505 2015 05 14

요지

사업자가「식품위생법」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천일염 및 재제소금을 공급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식품위생법」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천일염 및 재제소금을 공급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666, 2013.07.24)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666, 2013.07.24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4조제1항제13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제소금의 경우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제2013-14호, 2013.4.5.고시)에서 그 기준 및 규격을 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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