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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5. 4. 28.

아파트 일반관리·경비·청소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2015-부가-0502 서면-2015-부가-0502 서면2015부가0502 20150428 201504 2015 04 28

요지

입주자대표회의가「주택법」제2조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주거전용면적이 135제곱미터 초과주택에 대한 일반관리용역, 경비용역, 청소용역을 각각 주택관리업자, 경비업자, 청소업자에게 위탁한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되며, 입주자대표회의가 경비원, 청소원을 직접 고용하여 자치관리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입주자대표회의가「주택법」제2조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35제곱미터 초과(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의 주택 제외)주택에 대한 일반관리용역, 경비용역, 청소용역을 각각 주택관리업자, 경비업자, 청소업자에게 위탁한 경우 해당 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되며, 입주자대표회의가 경비원, 청소원을 직접 고용하여 자치관리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해당 주택관리업자가 경비․청소용역까지 직접 공급하는 경우 해당 경비․청소용역의 공급가액은 주택관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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