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5. 4. 28.
어음에 배서하지 아니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
서면-2014-부가-21152 서면-2014-부가-21152 서면2014부가21152 20150428 201504 2015 04 28
요지
사업자가 수령한 수표 또는 어음이 부도처리된 경우에는 당해 수표 또는 어음의 최종소지인이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46015-2814, 1997.12.15)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814, 1997.12.15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를 수표 또는 어음으로 받은 후 동 수표 또는 어음이 부도처리된 경우에는 당해 수표 또는 어음의 최종소지인이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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