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5. 6. 28.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강의용역 제공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 여부
서면-2014-부가-21797 서면-2014-부가-21797 서면2014부가21797 20150628 201506 2015 06 28
요지
「평생교육법」에 따라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가 면세사업(전화영어)과 관련하여 필리핀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여 현지강사(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를 위한 강의용역장소를 제공하고 강사료를 대신 지급하는 업무만을 수행하고, 현지강사는 독립된 자격으로 강의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52조에 따른 대리납부의무가 없는 것임
본문
「평생교육법」에 따라 주무관청에 신고를 하고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면세사업(전화영어)과 관련하여 필리핀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여 현지강사(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를 위한 강의용역장소를 제공하고 강사료를 대신 지급하는 업무만을 수행하고, 현지강사는 독립된 자격으로 강의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52조에 따른 대리납부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연락사무소에서 강의용역을 위한 장소제공 및 강사료 대신 지급 업무만 할 뿐 현지강사가 독립된 자격으로 강의용역을 제공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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