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5. 4. 28.
공동주택 위탁관리시 주택관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서면-2015-부가-22491 서면-2015-부가-22491 서면2015부가22491 20150428 201504 2015 04 28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에 따라 관리주체(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하는 경우 일반관리비 항목 중 해당 업체 소속 인력의 인건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경비·청소용역 업무를 해당 주택관리업자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해당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에 따라「주택법」제2조 제14호에 따른 관리주체(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하는 경우 일반관리비 항목 중 해당 업체 소속 인력의 인건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경비․청소용역 업무를 해당 주택관리업자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도 해당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거전용면적이 135평방미터 초과와 이하가 혼재된 공동주택의 부가가치세 과세․면세 과세표준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과세면적과 면세면적의 총면적 비율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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