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5. 4. 19.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시설운영 위수탁시 납세의무자

서면-2014-부가-21608 서면-2014-부가-21608 서면2014부가21608 20150419 201504 2015 04 19

요지

사업자가 지자체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탁을 받아 수탁자(사업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나,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위탁자인 지방자치단체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129, 2014.02.17)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129, 2014.02.17 지자체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탁을 받은 수탁자가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며, 지자체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위탁자인 지자체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시설운영 위수탁시 납세의무자 (서면-2014-부가-21608 서면-2014-부가-21608 서면2014부가21608 20150419 201504 2015 04 1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