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5. 4. 19.

냉이를 데쳐서 포장후 출하시 부가가치세 과면세여부

서면-2015-부가-0375 서면-2015-부가-0375 서면2015부가0375 20150419 201504 2015 04 19

요지

데친 채소류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나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며,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병입 등의 포장을 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본문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은「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데친 채소류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나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며,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병입 등의 포장을 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냉이를 데쳐서 포장후 출하시 부가가치세 과면세여부 (서면-2015-부가-0375 서면-2015-부가-0375 서면2015부가0375 20150419 201504 2015 04 1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