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5. 3. 11.

학습용 앱 콘텐츠 사용권과 가이드북으로 구성된 상품 판매시 과면세 여부

서면-2015-부가-22624 서면-2015-부가-22624 서면2015부가22624 20150311 201503 2015 03 11

요지

전자출판물을 자기의 전자적 매체에 수록하여 이용자가 컴퓨터 등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도록 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6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510, 2009.04.10)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510, 2009.04.10 출판사업자(갑)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08-7호, 2008.5.1.)에 적합한, 출판사업자(을) 보유의 전자출판물을 자기의 전자적 매체에 수록하여 이용자가 컴퓨터 등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도록 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6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학습용 앱 콘텐츠 사용권과 가이드북으로 구성된 상품 판매시 과면세 여부 (서면-2015-부가-22624 서면-2015-부가-22624 서면2015부가22624 20150311 201503 2015 03 1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