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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5. 3. 11.

운송주선수수료와 운송대가가 과세표준에 포함된 경우 '수입금액제외'로 신고 여부

서면-2014-부가-22049 서면-2014-부가-22049 서면2014부가22049 20150311 201503 2015 03 11

요지

운송주선사업자는 운송주선용역을 공급받는 자(화주 또는 운송업자)에게 운송주선용역의 대가인 수수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화물운송계약이 확정될 때에 운송업자의 명의로 화주에게 화물운송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08, 2004.12.10) 참고하시기 바라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에 그 기재사항에 착오 또는 오류가 발생하거나 당초 거래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0조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08, 2004.12.10 귀 질의1의 경우 화물운송주선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6-58-6과 같이 하는 것이나, 화물운송주선업자가 상법 제116조의 규정에 따라 자기의 책임하에 사업자의 화물을 직접 운송할 것을 약정하고 다른 운송업자에게 의뢰하여 당해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 화물운송주선업자는 사업자로부터 받은 운임 전액에 대하여 자기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6-58-6은 현행 32-69-6 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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