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5. 3. 11.

인터넷 방송사업자의 과세표준

서면-2015-부가-22621 서면-2015-부가-22621 서면2015부가22621 20150311 201503 2015 03 11

요지

인터넷 방송진행자가 인터넷 개인방송서비스 및 별풍선의 제작·유통·환전업무를 제공하는 방송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인터넷 방송을 진행하고 시청자로부터 받은 별풍선을 해당 방송사업자에게 환전하면서 사전에 약정한 수수료를 공제하고 대가를 수취하는 경우 해당 방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에 따라 해당 수수료가 되는 것임

본문

인터넷 방송진행자(이하 BJ라 한다)가 인터넷 개인방송서비스 및 별풍선(시청자가 BJ에게 선물하는 사이버 캐쉬)의 제작·유통·환전업무를 제공하는 방송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인터넷 방송을 진행하고 시청자로부터 받은 별풍선을 해당 방송사업자에게 환전하면서 사전에 약정한 수수료를 공제하고 대가를 수취하는 경우 해당 방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에 따라 해당 수수료가 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인터넷 방송사업자의 과세표준 (서면-2015-부가-22621 서면-2015-부가-22621 서면2015부가22621 20150311 201503 2015 03 1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