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5. 3. 11.
계속적으로 제공한 가입자 유치 및 관리용역의 공급시기
서면-2015-부가-22386 서면-2015-부가-22386 서면2015부가22386 20150311 201503 2015 03 11
요지
사업자가 이동통신사업자에게 가입자유치, 요금수납서비스 및 가입자 관리용역을 제공하기로 하는 대리점계약을 체결하여 매월 공급단위를 정하여 대가를 받기로 한 경우로서 해당 월의 용역대가가 다수의 공급대가 구성요소를 고려하여 산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가 확정되어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것임
본문
사업자가 이동통신사업자에게 가입자유치, 요금수납서비스 및 가입자 관리용역을 제공하기로 하는 대리점계약을 체결하여 매월 공급단위를 정하여 대가를 받기로 한 경우로서 해당 월의 용역대가가 사전에 정해진 용역의 종류별 단가에 해당 월의 말일까지 이루어진 용역의 종류와 수량을 곱하여 단순히 이를 합산하여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해당 용역을 제공하는 해당 대리점의 전체 판매실적이나 목표 건수 초과실적 등 다수의 공급대가 구성요소를 고려하여 산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용역의 공급시기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라 대가가 확정되어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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