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5. 2. 17.
게장 판매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서면-2015-부가-22251 서면-2015-부가-22251 서면2015부가22251 20150217 201502 2015 02 17
요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별표1] 미가공식료품분류표 제12호 ⑤에 열거된 품목이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포장되어 최종소비자에게까지도 그 포장의 형태로 공급이 가능한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그 포장이 상품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필요불가결하여 단순한 운반목적으로 포장된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915, 2013.10.08)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915, 2013.10.08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별표1] 미가공식료품분류표 제12호 ⑤에 열거된 장아찌가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포장되어 최종소비자에게까지도 그 포장의 형태로 공급이 가능한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그 포장이 저장, 보관, 상품가치 증진을 위한 것이 아니고 상품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필요불가결하여 단순한 운반목적으로 포장된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