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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5. 2. 17.

과면세 겸영사업자의 폐업시 잔존재화의 과세표준

서면-2014-부가-21635 서면-2014-부가-21635 서면2014부가21635 20150217 201502 2015 02 17

요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일반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자가 공급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시가를 산정한 후 당해 시가를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 2 규정에 의거 안분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80, 2005.12.28)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80, 2005.12.28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일반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자가 공급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시가를 산정한 후 당해 시가를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 2 규정에 의거 안분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은 현행 제66조제2항으로 변경 제48조의2는 현행 제63조제1항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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