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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5. 2. 17.

군 숙소에 공급하는 석유류의 영세율 적용 여부

서면-2015-부가-22248 서면-2015-부가-22248 서면2015부가22248 20150217 201502 2015 02 17

요지

사업자가「국군조직법」에 의하여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원유, 천연가스, 석유제품(액화석유가스 포함)을 공급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 제1항에 따라 해당 석유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국군조직법」에 의하여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원유, 천연가스, 석유제품(액화석유가스 포함)을 공급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 제1항에 따라 해당 석유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군부대 영외 BTL아파트가「국군조직법」에 의하여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방부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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