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5. 2. 17.
용도변경후 공급하는 건설용역의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서면-2015-부가-22457 서면-2015-부가-22457 서면2015부가22457 20150217 201502 2015 02 17
요지
사업자가 국민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던 중 해당 주택을 일반관광호텔로 용도변경한 경우 용도변경 이후 공급하는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용도변경 전에 공급한 국민주택건설용역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국민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던 중 해당 주택을 일반관광호텔로 용도변경한 경우 용도변경 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부가가치세법」제39조제1항에 따라 불공제되는 것이며, 용도변경 이후 공급하는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같은 법제11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때 용도변경 전에 공급한 국민주택건설용역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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