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5. 2. 17.
개발대행계약에 따라 대행공사용역을 제공시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서면-2014-부가-22036 서면-2014-부가-22036 서면2014부가22036 20150217 201502 2015 02 17
요지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와 산업단지조성사업 개발대행협약에 따라 산업단지 조성 개발대행사업 시행에 따른 공사비를 자체 지급하고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토지조성공사를 실시하는 경우 사업자와 지방자치단체간 세금계산서 발행 거래대상이 아닌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509, 2014.05.29)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509, 2014.05.29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와 산업단지조성사업 개발대행협약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산업단지계획 수립과 보상업무 집행, 인·허가 및 준공업무 등 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관리·감독의 업무를 수행하고, 사업자는 실수요부지 조성공사, 산업단지 기반시설공사 및 공장건설, 산업단지 조성 개발대행사업 시행에 따른 공사비를 자체 지급하고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토지조성공사를 실시하는 경우 사업자와 지방자치단체간 세금계산서 발행 거래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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