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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5. 2. 17.

해외제약사로부터 수취한 병원수수료의 영세율 적용 여부

서면-2014-부가-22032 서면-2014-부가-22032 서면2014부가22032 20150217 201502 2015 02 17

요지

임상시험수탁회사(A)가 해외제약사(B)에 임상시험을 지원하고 해당 용역의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수취하는 경우 영세율 과세표준은 A가 B로부터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대가 총액이 되는 것인지, A의 순수 제공 용역의 대가가 되는 것인지 여부는 계약서 등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임상시험수탁회사(A)가 해외제약사(B)에 임상시험을 지원하고 해당 용역의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수취하는 경우 영세율 과세표준은 A가 B로부터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자기계산과 책임하에 임상시험 지원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대가 총액이 되는 것인지, 의료기관이 수행한 용역 부분을 제외한 A의 순수 제공 용역의 대가가 되는 것인지 여부는 계약서 등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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