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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5. 2. 6.

부동산매매계약 시 매수인에게 지급하는 임대공실보증금이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령해석부가2015-39 법령해석부가2015-39 법령해석부가201539 20150206 201502 2015 02 06

요지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과 별도로 수수되는 임대공실보상금은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 등을 매각하면서 매매 당시 건물의 일부 공실을 감안하여 건물 등의 매매가액에서 일정액(임대공실보상금)을 직접 깎아 주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임대공실보상금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라 건물 등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건물 등의 매매가액에서 직접 깎아 주지 아니하고 매매거래가 종결된 후 별도로 지급하는 임대공실보상금은 같은 법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건물 등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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