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5. 2. 2.
중국 고사리 수입 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서면-2014-부가-22184 서면-2014-부가-22184 서면2014부가22184 20150202 201502 2015 02 02
요지
해당 고사리에 열을 가함에 따라 색깔, 풍미, 영양가 등 그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여 데친 채소류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면세되는 단순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중국에서 채취한 고사리를 60~80℃의 물에서 3~5분간 데친 후 건조과정을 거쳐 다시 60~80℃의 물에서 3분간 데친 후 포장하여 수입하는 경우, 해당 고사리에 열을 가함에 따라 색깔, 풍미, 영양가 등 그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여 데친 채소류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면세되는 단순가공식료품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색깔, 풍미, 영양가 등 그 본래의 성질이 변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