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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5. 1. 27.

판매장 반출이 있는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액 계산

서면-2014-부가-21287 서면-2014-부가-21287 서면2014부가21287 20150127 201501 2015 01 27

요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4조 규정에 따른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 해당 과세기간에 해당 사업자가 면세농산물등과 관련하여 공급한 과세표준에는 제조장에서 판매한 공급가액과 해당 영업소(판매장)에서 판매된 사료의 공급가액을 합산하는 것임

본문

각 사업장별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사업자가 면세농산물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한 사료를 제조장에서 영업소(판매장)로 반출하여 영업소(판매장)에서 판매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4조 규정에 따른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 해당 과세기간에 해당 사업자가 면세농산물등과 관련하여 공급한 과세표준에는 제조장에서 판매한 공급가액과 해당 영업소(판매장)에서 판매된 사료의 공급가액을 합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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