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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5. 9. 17.

제조업을 분할하면서 제조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하지 않고 분할 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적격분할 포괄승계 해당여부

서면-2012-법령해석법인-11563 서면-2012-법령해석법인-11563 서면2012법령해석법인11563 20150917 201509 2015 09 17

요지

제조업을 분할하면서 제조업에 사용하던 구획 가능한 부동산을 승계하지 않고 분할 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포괄승계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822, 2015.9.16.)을 참조하기 바람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822, 2015.9.16. 별도로 구획된 부동산에서 각각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제조업 부문을 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으로 하는 경우 제조업을 영위하는 분할신설법인이 종전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하지 아니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분할법인으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46조제2항제1호 나목의 요건을 갖춘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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